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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버는 일상생활

문화비 소득공제 신청방법 및 공제대상 알아보기(+헬스장, 필라테스)

by 돈-나무 202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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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 신청방법 및 공제대상 알아보기(+헬스장, 필라테스)

 

문화비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도서, 공연, 영화, 박물관·미술관 입장, 종이 신문 구독

 

 

문화생활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 7월부터는 헬스장·필라테스 같은 체육시설 이용료도 포함되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 문화포털

 

 

문화비 소득공제는 문화 소비를 장려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보다 공제율이 높고,

 

대상 항목도 점점 확대되고 있어 연말정산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문화포털

 

 

  • 대상자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 공제율: 30% (신용카드 일반 공제율 15%보다 높음)

 

  • 공제 한도 : 최대 300만 원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 포함 통합 한도)

 

 

2025년부터 헬스장·필라테스도 공제 대상!

-문화포털

 

 

2025년 7월부터수영장, 체력단련장, 헬스장,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이용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사업자에서 결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주의 : 개인 강습(P.T), 홈트 앱, 미등록 헬스장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대상 항목 정리

 

구분공제  가능 여부
종이책, 공연, 영화 티켓 가능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가능
종이 신문 구독료 가능
헬스장, 필라테스 (등록업체 한정) 2025년 7월부터 가능
전자책, 오디오북 불가 , (예외적으로 가능)
유흥업소, 미등록 체육시설 불가
 
 
 
전자책은 예외적으로 ECN(전자출판물관리번호)이 부여된 전자책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구매처가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여야 합니다)
 

-문화포털

 

 

 

 

문화비 소득공제 신청방법 및 절차

- 문화포털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에 등록된 사업자에서

 

대상 결제수단으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됩니다.

 

 

소득공제 사업에 등록된 사업자인자 확인하기

 

 

 

절차 요약

  1. 등록 사업자 확인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사업자 확인
  2. 대상 결제수단으로 결제
    →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기명식), 현금(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필수), 간편 결제 등
  3. 연말정산 시 홈택스 확인 후 반영
    →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 문화비 항목 확인

 

-문화포털

 

💡 현금 결제 시 반드시 소득공제용 영수증 발급 필요!

 

 

 

결제수단별 유의사항

 

각자 상황에 맞게 결제를 다양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표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결제수단 공제 여부 유의사항
신용/체크카드 일반 사용 가능
선불카드(기명식) 사용자 등록 필수
현금 현금영수증 발급 필수
간편결제 (카카오페이 등) 등록 사업자 사용 시
상품권 현금영수증 발급 시만 가능
문화누리카드 국고 보조금 성격으로 공제 불가
무기명 선불카드 사용자 등록 없으면 공제 불가
 

 

 

-문화포털

 

 

 

자주 묻는 질문(FAQ)

 

Q. 내가 다니는 필라테스 센터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해당 센터가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누리집에서 검색해보세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바로가기

 

 

 

Q. 헬스장에서 현금으로 결제했어요. 소득공제 되나요?

 

A.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적용됩니다.

 

 

Q. 온라인 강의, 앱 기반 운동은 공제되나요?

 

A. 온라인 콘텐츠는 대부분 공제 제외 대상입니다.

 

 

끝으로

 

문화비 소득공제는 자주 쓰는 소비 항목에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헬스장과 필라테스가 포함되는 2025년부터는 활용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요약정리

  • 2025년 7월부터 등록된 헬스장·필라테스 센터에서의 결제도 공제 대상
  • 신용카드보다 높은 공제율(30%),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반드시 등록된 사업자에서, 대상 결제수단으로 결제해야 적용
  • 현금영수증 필수, 상품권 결제 시 유의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반영, 별도 신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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