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 계산 방법 알아보기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노동자 모두를 위한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들 쉬기 어렵고, 많은 분들이 출근을 해야 하죠.
그런데 혹시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수당 계산법,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2025년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임금 계산 방법부터 보상휴가, 야간근무 수당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즉,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상시 5인 이상)이라면 출근하지 않아도 8시간 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돼야 해요.
💡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 관공서는 근로자의 날이 휴무가 아니므로, 수당 지급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임금 계산방법(5인 이상 사업장 기준)
▶ 월급제 근로자
- 8시간 이내 근무 : 통상임금의 150%
(기본급 포함, 추가로 50% 가산수당)
- 8시간 초과 근무 : 초과시간 × 200%
▶ 시급제 근로자
- 8시간 이내 근무: 시급 × 근무시간 × 2.5배
(유급휴일임금 100% + 근로수당 100% + 가산수당 50%)
- 8시간 초과 근무 : 초과시간 × 3.0배
📌 예시
통상 시급이 10,000원이고, 근로자의 날 10시간 근무했다면?
- 유급휴일임금: 10,000원 × 8시간 = 80,000원
- 8시간 근로: 10,000원 × 8시간 × 1.5배 = 120,000원
- 2시간 초과 근무: 10,000원 × 2시간 × 2.0배 = 40,000원
- ▶️ 총 수당 = 240,000원
야간근무까지 겹친다면? (오후 10시~익일 6시)
근로자의 날에 야간근무까지 한다면 수당이 더 늘어납니다.
구분 | 휴일가산수당 | 야간가산수당 | 총 가산율 |
8시간 이내 | 50% | 50% | 100% 추가 (총 200%) |
8시간 초과 | 100% | 50% | 150% 추가 (총 250%) |
예시 1 : 야간 4시간 근무 (시급 10,000원 기준)
- 유급휴일임금: 80,000원
- 야간수당: 10,000원 × 4시간 × 2.0배 = 80,000원
▶️ 총 수령액 = 160,000원
예시 2 : 2025년 최저임금(9,860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근무시간 : 22:00~06:00 (총 8시간, 전부 야간 & 근로자의 날)
- 시급 9,860원 × 2배 × 8시간 = 157,760원
만약 이 날 오전 6시~7시까지도 근무했다면 그 1시간은
- 휴일근로수당 50%만 적용 → 9,860원 × 1.5 = 14,790원
👉 총 수당 : 157,760 + 14,790 = 172,550원
🚨 주의할 점
-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라, 근무하지 않아도 하루치 급여가 나가야 하고
근무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 무조건 2배가 아니라, 적용되는 가산 항목이 중첩될 경우에 해당해요.
- 노사 합의 또는 회사 규정에 따라 추가 수당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로자의 날 유의사항
대체휴가(보상휴가)는 1.5배 시간으로!
근무 대신 보상휴가를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아래 조건을 꼭 지켜야 해요.
- 노사 서면합의 필수
- 1.5배 시간 기준으로 지급 (예 : 8시간 근무 → 12시간 휴가)
- 1:1 휴가는 불가능 (8시간 근무에 8시간 휴가 불가)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유급휴일임금(100%) 지급은 의무
- 가산수당(50~100%) 지급은 의무 아님
- 단, 야간근무 가산수당은 계약서 명시 시 지급 가능
- 보상휴가도 자체 협의로 가능하지만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사항
- 근로자의 날은 대체 불가!
다른 날로 미루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 수당 미지급 시 처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근로자의 날은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상징하는 날입니다.
이날 출근해야 한다면, 정당한 수당과 휴식을 꼭 챙기세요!
회사나 상사 눈치 보지 말고, 법적 기준에 따라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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