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해 달라지는 자동차 취득세 혜택, 2자녀 가구도 포함 2025년 1월 1일부터는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 3자녀 이상 가구에만 적용되던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는 그대로 유지되며, 이러한 혜택은 앞으로 3년 동안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다자녀 가구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됨으로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지방세법 개정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넘어 저출생 문제 해결과 민생부담 완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