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식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 과 혜택 알아보기

돈-나무 2025. 3. 11. 22:51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과 혜택 알아보기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비교적 낮은 금리로 전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출 대상, 신청 방법, 대출한도 및 금리 혜택 등을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의 경우 예외 적용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다른 전세자금 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다자녀가구, 신혼가구, 재개발 구역 내 이주 세입자 등은 6천~7.5천만 원까지 가능)

 

 

  • 자산 기준 : 2025년 기준 3.37억 원 이하

 

  • 신용도 제한 : 연체, 대위변제, 신용회복지원등록 등의 정보가 있는 경우 대출 불가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불가

 

 

 

 

 

2. 신청 방법 및 시기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주택도시기금 온라인 포털 기금e든든에서 신청 후 수탁은행 방문

 

대면 신청 : 수탁은행 영업점에서 직접 신청

 

 

 

📌 신청 시기

신규 계약 :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 갱신 : 갱신일(월세 → 전세 전환 포함)로부터 3개월 이내

 

 

 

3.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약 25평대)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약 18평대) 주택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4. 대출 한도

 

 

 

최대 2억 원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5억 원) 전세금의 80% 이내갱신계약 시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5.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3억 이하
2천만 원 이하 연 2.0%
2천~4천만 원 연 2.3%
4천~6천만 원 연 2.7%
6천~7.5천만 원 연 3.1%

 

 

 

 

 

 

 

 

 

6. 금리 우대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 1.0%p 우대

 

한부모가구(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연 1.0%p 우대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 연 0.2%p 우대

 

다자녀가구 : 연 0.7%p 우대 / 2자녀가구 연 0.5%p /  1자녀가구 연 0.3%p 우대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3억 이하, 대출금 1.5억 이하 단독세대주) : 연 0.3%p 우대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 연 0.3%p 우대

 

 

 

 

 

 

 

 

 

7. 끝으로

 

 

전세 자금 마련이 고민되는 청년이라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비교적 낮은 금리와 다양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전세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포털 '기금e든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