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왜 내야 할까? 월급에서 뭔 돈이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요?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월급 명세서를 받았을 때 예상보다 적은 금액에 당황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고용보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이름은 친숙한데 정확히 월급에 몇%를 가져가는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에 대한 것은 잘 모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과 세금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4대보험
1-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노후를 대비한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소득의 일정 비율을 나누어 부담합니다.
- 납부 비율: 월 소득의 9%
- 근로자 부담: 4.5%, 사업주 부담: 4.5%
예시)
월급이 200만 원인 경우, 국민연금은 총 18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부담하여 개인은 9만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1-2. 건강보험료
건강보험은 병원비 부담을 줄이고, 필요할 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납부 비율: 월 소득의 7.09%
- 근로자 부담: 3.545%, 사업주 부담: 3.545%
예시)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건강보험료는 약 14만 원입니다.
여기서 14만원을 다 납부하는 건 아니고, 밑에 있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관련이 있습니다.
1-3. 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자와 만성질환자를 위한 요양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납부 비율: 건강보험료의 12.8%
- 근로자 부담: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납부
예시)
월급이 200만 원인 경우 건강보험료가 14만 원이라면, 장기요양보험료는 약 1만 8천 원입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치면 약 16만원이고
이것도 절반은 회사에서 납부하기에 개인은 약 8만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1-4.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직 시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급여 등을 제공해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납부 비율: 월 소득의 0.9% (근로자 부담)
예시)
월급이 200만 원인 경우 고용보험료는 1만 8천 원입니다.
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근로 중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납부 비율: 업종별로 다름 (평균 1.65%)
- 사업주 부담: 근로자는 부담하지 않음
3. 소득세
소득세는 개인의 연간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월급, 부양가족 수, 공제 항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
- 월급이 200만 원이고 부양가족이 1명일 경우, 소득세는 약 1만 9천 원입니다.
- 여기에 지방세가 소득세의 10%(1만 9천 원의 10%)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약 2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 월급이 많아질수록 소득세도 증가합니다.
3-1. 4대보험과 세금으로 줄어드는 실제 수령액
4대보험과 세금을 합산하면, 월 소득의 약 10% 이상이 공제됩니다. 이는 연봉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실제 수령액은 연봉보다 약 10% 적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시)
연봉 2,400만 원(월급 200만 원)의 경우: 약 24만 원
연봉 3,600만 원(월급 300만 원)의 경우: 약 36만 원 공제
4. 공제 금액이 중요한 이유는?
공제된 금액은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미래와 안전을 위한 투자입니다.
-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한 든든한 소득원이 됩니다.
- 건강보험은 갑작스러운 병원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 고용보험은 실직 시 생계를 이어가도록 도와줍니다.
- 산재보험은 업무 중 불의의 사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고갈하는 상황임으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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