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 및 혜택 알아보기
도로 위에서 예상치 못한 주정차 단속으로 불필요한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나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단속이 강화되면서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영등포구에서는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문자 서비스를 운영하여 운전자들에게 단속 예정 사실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차량 이동을 유도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영등포구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란?
이 서비스는 고정형 및 이동형 CCTV 단속 구역 내 주정차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 예정 사실을 문자로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사전 알림을 통해 차량 이동 기회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기능
- 주정차 단속 전 문자 알림 발송
- 차량 이동 기회 제공 (기존 5분 → 10분으로 확대)
- 주요 단속 구역: 출퇴근 시간대 혼잡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등
-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무단 주차 차량 대상 ‘사전예고제’ 시행
기존에는 단속 유예 시간이 5분이었지만, 현재 10분으로 확대되면서 운전자들이 보다 여유롭게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영등포구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란 신청 방법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전 신청이 필수입니다.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누리집 방문
- 가입 후 차량 등록 완료
2️⃣ 모바일 앱 이용
-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앱 다운로드
- 차량 정보 및 연락처 등록 후 신청 완료
3️⃣ 방문 신청
-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신청 시 유의사항
- 차량 1대당 1명의 운전자만 등록 가능
- 차량 번호나 휴대폰 번호 변경 시 재신청 필요
- 서비스 신청 후 정상 등록 여부 확인 필수



영등포구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운영 방식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신청되면, 운전자는 단속 지역에 진입할 경우 문자로 알림을 받게 됩니다.
1️⃣ 차량이 고정형 또는 이동형 CCTV 단속 구역 내 진입하면 차량 정보 자동 인식
2️⃣ 주정차 감지 후 운전자에게 단속 예정 문자 전송
3️⃣ 10분 이내 차량 이동 시 과태료 부과 없음
4️⃣ 차량이 그대로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내 무단주차 차량도 ‘사전예고제’ 도입!
무단주차 차량에도 10분의 유예 시간을 부여하여 불필요한 단속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의 효과
영등포구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 해소를 목표로 해당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들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과태료 부담을 줄이고, 주차 질서를 확립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주요 효과
- 운전자의 불필요한 과태료 부담 감소
- 교통 흐름 개선 및 사고 예방
- 계도 중심의 단속으로 민원 감소
-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의 안전한 환경 조성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 신속한 차량 이동을 유도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영등포구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의 신청하세요!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하기 →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문의처 →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02-2670-3922
영등포구 내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라면, 이 서비스를 꼭 신청하여 불필요한 과태료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교통 흐름에 동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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