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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알아보기

돈-나무 2025. 3. 13. 21:50

 

2025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알아보기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정부는 2025년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는 세입자가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할 때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이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 조건 : 해당 지자체에 주소지를 둔 무주택 세대주

 

  • 임차 주택 조건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 소득 기준
  연 소득
청년(만 19 ~ 39세)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일반 무주택자 6,000만 원 이하

 

  • 보증 가입 요건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중 한 곳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자

 

 

 

 

신청 절차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접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검색 후 신청

 

3. 필요 서류 제출 후 심자 진행.

 

4. 지원금 지급 확인

 

 

 

 

 

  • 방문 신청

1. 주민등록지 관할 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필수 서류 제출

 

3. 심사 완료 후 보증료 지원금 지급

 

 

제출해야 할 서류

  • 전세 계약서 사본
  • 보증 가입 확인서(HUG·HF·SGI 발급)
  • 보증료 납부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빙자료(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 제출 서류가 누락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별 운영 사례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 지원 사업을 통해 전세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 평창군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소득 기준 충족 필요
  • 창녕군 : 무주택 세대주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 보증료 지원
  • 영도구 :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무주택 임차인에게 보증료 지원

 

※ 지역별로 지원 대상 및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료 지원 금액

  • 청년·신혼부부 :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최대 30만 원)
  • 일반 무주택자 : 보증료의 90% 지원(최대 30만 원)

※ 지자체별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및 마무리

 

 

  • 지역별 신청 기간이 다르므로 공고문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반환보증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제도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그리고 일반 무주택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보증료 부담 없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며,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환보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의 거주하는 지역의 세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안정적인 보금자리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