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버는 일상생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기회,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돈-나무 2024. 10. 31. 21:55

 

 

1.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장려금 제도입니다.

 

 

올해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12월 2일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추가 신청 기회가 없기 때문에 신청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두르시길 권장합니다.

 

 

 

 

 

 

2.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따라 신청하거나,

 

 

국세청의 1544-9944 자동응답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가까운 세무서에 대리 신청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은 자동신청 제도를 통해 신청 누락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신청안내문 예시)

참고 - 국세청

 

 

 

3. 신청 자격 확인하기

 

 

가구 유형 가구원 요건 근로장려금
금액(만원)
자녀장려금
금액(만원)
재산 요건
홑벌이 가구 배우자  /   18세 미만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3,200 미만 7,000 미만
가구원 전제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부채는 차감 x)


/  


재산 1.7억 이상 ~ 2.4억 미만  →  장려금 50%만 지급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 3백만원 이상 3,800 미만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요건 모두 해당 없음 2,200 미만  

 

 

 

 

 

 

 

4. 지급 시기와 예상 금액


기한 내에 신청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한 뒤 2025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올해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이었습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자녀 수, 재산 상황에 따라 지급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과 부정수급 방지

 

허위로 소득을 증빙하거나 고소득 가구가 장려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 신고 접수를 통해 엄격히 단속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향후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장려금 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 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 ● 문자 사기 등에 유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정수급하는 등의 사례에 대해서는 홈택스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  상담 불복 고층 제보 기타  >  탈세 제보  > 근로 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

 

 

 

 

 

 

 

6. 자주 묻는 질문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 또는 1544-9944 자동응답 시스템을 통해 신청안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를 통한 문의도 가능합니다.

 

  • 전세금 평가 방식은?
    타인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실 보증금과 주택 기준 시가의 55%를 비교해 적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부모님 소유의 집을 임차한 경우에는 무조건 기준 시가의 100%를 평가 기준으로 삼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라면 반드시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