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장려금 제도입니다.
올해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12월 2일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추가 신청 기회가 없기 때문에 신청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두르시길 권장합니다.
2.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따라 신청하거나,
국세청의 1544-9944 자동응답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가까운 세무서에 대리 신청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은 자동신청 제도를 통해 신청 누락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신청안내문 예시)
3. 신청 자격 확인하기
가구 유형 | 가구원 요건 | 근로장려금 금액(만원) |
자녀장려금 금액(만원) |
재산 요건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 18세 미만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
3,200 미만 | 7,000 미만 | 가구원 전제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부채는 차감 x) / 재산 1.7억 이상 ~ 2.4억 미만 → 장려금 50%만 지급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 3백만원 이상 | 3,800 미만 | ||
단독 가구 | 홀벌이 가구 요건 모두 해당 없음 | 2,200 미만 |
4. 지급 시기와 예상 금액
기한 내에 신청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한 뒤 2025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올해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이었습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자녀 수, 재산 상황에 따라 지급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과 부정수급 방지
허위로 소득을 증빙하거나 고소득 가구가 장려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 신고 접수를 통해 엄격히 단속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향후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장려금 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 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 ● 문자 사기 등에 유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정수급하는 등의 사례에 대해서는 홈택스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 상담 불복 고층 제보 기타 > 탈세 제보 > 근로 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
6. 자주 묻는 질문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 또는 1544-9944 자동응답 시스템을 통해 신청안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를 통한 문의도 가능합니다.
- 전세금 평가 방식은?
타인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실 보증금과 주택 기준 시가의 55%를 비교해 적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부모님 소유의 집을 임차한 경우에는 무조건 기준 시가의 100%를 평가 기준으로 삼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라면 반드시 신청하여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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