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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육아휴직 최대 250만 원! 달라지는 육아지원 제도

돈-나무 2024. 10. 18. 00:21
 

 

 

2025년부터 일하는 부모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줄 육아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번 변화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육아지원 3법" 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모들이 보다 안심하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이제 최대 1년 6개월

 

이번 육아지원 3법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육아휴직 기간의 연장입니다.

 

 

기존의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 각각 1년이었지만, 이제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아동을 둔 부모는 추가로 6개월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150만 원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연장된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월 16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부모들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가정 내 육아 환경이 더욱 안정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한 달로 확대

 

또한, 육아지원 3법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도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에 배우자는 출산 시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20일, 즉 한 달 동안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출산 후 초기 기간 동안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며,

 

 

육아 부담이 분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소기업 부모들도 안심!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부모들도 안심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 있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회사에서도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2025년부터는 대체인력지원금이 월 120만 원으로 인상되어,

 

 

기업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을 대체할 인력을 보다 쉽게 고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료의 업무를 대신 분담하는 직원들에게도 업무분담지원금을 지급하여 일터 내에서 육아휴직 사용이 더욱 원활해질 것입니다.

 

 

 

 

 

육아지원법 주요 개정내용 정리

 

정부에서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에도 충분한 지원을 하겠다

 

 

또한, 자녀가 아플 때 연차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 부모들이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적 변화는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근로자 지원>

제도 현행 개선 관련법령 시기
육아
휴직
사후지급금(25%) 사후지급금 폐지 시행령
25.1.1.
월 150만원 / 연 1,800만원 (1~3250, 4~6200, 7~160만원) /
 2,310만원
부모 각각 1년 1 6개월(· 3月 이상,
한부모, 장애아동 부모)
육아 3
25.2월 중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20
5일(약 40만원상한) 20 ( 160만원상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2년
(1+육아휴직 미사용)
최대 3
(1+육아휴직 미사용)
8세(초2) 12(6)
최소사용기간 3개월 최소사용기간 1개월
출산휴가
90( 30, 中小 90일 지원)
미숙아 출산시 100
( 40, 中小 100일 지원)
난임휴가 3일 6(2일 정부지원)

 

 

 

<사업주 지원>

제도 현행 개선 시기
대체인력
지원금
 80만원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20만원
(육아휴직 추가)
시행령
25.1.1.
동료업무
분담지원금
 2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만원
(육아휴직 추가)

 

 

 

 

 

끝으로 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