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금 알아보기
서울 강남구는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지원 규모와 기준이 확대되었으며,
신청 기간은 4월 14일부터 5월 30일까지입니다.
1. 신청 기준 및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신혼부부 : 기존 연 최대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청년 1인 가구 : 기존 연 최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이며, 매년 자격심사를 통해 갱신됩니다.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강남구에 거주하는(주민등록을 둔) 부부.
부부 모두 무주택자
연소득 기준은 기존 하한선(9,700만 원)을 없애고 상한선을 1억 3,000만 원으로 확대.
주거 조건은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거용 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차계약을 한 상태
<전용면적 85㎡(약 26평) 이하 또는 보증금 7억 원 이하인>
청년
만 19세~39세 강남구에 거주하는(주민등록은 둔) 단독 거주자(세대원·동거인은 제외).
연소득 기준은 하한선 없이 상한선 6,000만 원 이하.
주거 조건은 신청자 본인이 주거용 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임대차계약을 한 상태
<전용면적 60㎡(약 18평) 이하 또는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2.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5년 4월 14일 ~5월 30일
지급 기간
2025년 6월 중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소득 증빙 서류 등.
신청 장소
강남구청 주택정과(제1별관 1층) 또는 우편접수
문의처
강남구청 주택정책과 ☎ 02-3423-6055.
끝으로
강남구의 이번 정책은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득 기준 완화 및 지원금 증액으로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남구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금은 지원 대상 인원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올해는 신규 신청자를 우선 선정하고, 연장 신청자는 후순위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즉, 예산 내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인원수 제한 없이 가능한 많은 대상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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